(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동어시장 수산물 중개인이나 영세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5월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외상거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자르겠다. 찌르겠다"며 영세상인과 수산물 중개인에게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를 붙잡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공동어시장 주변 상인 140명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A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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