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눈가주름(외안각주름)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메디톡신을 만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등 및 중증의 눈가주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신이 기존에 허가받은 치료범위는 ▲ 20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뇌졸중과 관련된 상지 국소 근육 경직 ▲ 2세 이상의 소아 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의 치료 ▲ 18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양성 본태성 눈꺼풀 경련 ▲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에 있어서 눈썹 주름근,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등이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