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면적 최대 2만㎡까지 허용

입력 2019-06-03 11:05   수정 2019-06-03 11:23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면적 최대 2만㎡까지 허용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로(街路)주택 정비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주택가를 손보는 것으로,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와해 등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가로 구역 1만㎡ 미만'이라는 정비사업 면적 조건을 시·도 조례를 통해 3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 넓은 가로 구역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 한 곳이거나 지정개발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앞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까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연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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