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 등 온라인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입력 2019-06-03 12:00   수정 2019-06-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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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피스텔 등 온라인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이달 17일부터 2주간…"숙박시장 질서 저해 행위 지속적 단속"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 등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지는 불법 숙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전국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기존 숙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소 1천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수집했고, 1차 필수 점검대상 1천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 외 언론과 신고 등을 통해 제보된 업소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다. 오피스텔 불법영업은 모텔 등 기존사업자의 시장을 침범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컸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단속 전 자진 등록·신고 기간(4∼14일)을 운영한다.
영업자는 이 기간 관할 관청에서 영업신고·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한 신고·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면 행정조치는 하지 않는다.
정부는 단속과 더불어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또 숙박중개업체에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를 지양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숙박영업 단속이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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