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자체의 산하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항소심에서도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광주시 한 산하 공기업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직감찰 적발 비위 통보 취소 청구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8일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중앙행정심판원에 이 사건에 대한 광주시의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심판원은 각하했다.
A씨는 광주지법에 광주시장을 상대로 적발 비위 통보를 취소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심 법원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장의 통보는 공사의 사장에게 원고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할 것을 맡기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사건 통보가 취소된다고 해 이 사건 공사의 사장이 원고에게 한 경고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보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사장 간 내부적인 의사결정 경로인 '처분요구, 처분절차 회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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