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정성 훼손' 법원 판결 수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 논란이 인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5천585억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한다.
광산구는 선정 심의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1금고 운영기관을 다시 찾기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농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 접촉을 시도한 농협 또한 1금고 지정 대상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농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광산구는 판결을 받아들여 1금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하기로 했다.
명단이 유출된 심의위원은 모두 해촉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심사 기준과 심의위원 숫자도 바꿀 방침이다.
2금고 운영기관에 선정된 광주은행과의 계약은 1금고 운영기관을 확정한 뒤 이행할 계획이다.
3년 단위로 체결한 기존 1·2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로 끝났다.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따른 공정성 훼손 논란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광산구는 기존 은행과 운영 약정을 연장 중이다.
앞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금고 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금고 선정 심의 하루 전과 당일 국민은행과 농협 양쪽에 심의위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은행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심사 기준 변경과 심사위원 재구성, 재선정 공고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구 금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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