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인권침해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실습 선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일을 강요하거나 갑질하는 행위, 전국 양식장이나 염전 등지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 폭행·임금 갈취 등이다.
또 선원으로부터 숙박료 등 명목으로 선불금을 빼앗거나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청은 특히 섬 지역에서 벌어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각 지방해경청과 일선 해경서 수사·형사 요원뿐 아니라 형사기동정 등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해경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달 중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실습 선원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단속해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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