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중 37건 과태료·219건 시정 명령·105건 기관 통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도내 학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398곳을 상대로 최근 3개월간 소방법령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65%인 258곳에서 361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 차단, 방화문 개방,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 등 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을 차단할 경우 건물 내 화재 발생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실제 재난 발생 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오작동 발생 이후 수리하지 않고 꺼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밖에 소화기 압력 미달 및 교체 연수 초과, 유도등 점등 불량 등 불량사항 219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불법 증축, 방화구획 부적정 등 105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통보해 개선을 권고했다.
도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을 상대로 예고 없는 단속을 지속 실시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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