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2심서 징역 12년 6개월

입력 2019-06-03 16:33  

'씨모텍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2심서 징역 12년 6개월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 2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김씨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둘을 병합해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60)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씨모텍 등의 실질적 사주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씨의 사위다.
이후 김씨 등은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끌어와 무선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이던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 씨모텍 주가가 계속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는 유상증자 성공으로 들어온 돈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삿돈에서 304억여원을 빼돌리고, 씨모텍이 지고 있던 53억원8천만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드러났다.
이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 탓에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이 와중에 공범인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전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결재 서류 등에서도 그의 관여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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