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9-06-03 16: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패소 확정
'부당해임' 주장하며 8억대 소송…法 "회사업무 장해 상황 발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8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을 결의했다.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맞섰다.
1·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