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임' 주장하며 8억대 소송…法 "회사업무 장해 상황 발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8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해임을 결의했다.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맞섰다.
1·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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