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 이내 담양군 이의신청 없으면 재판과 동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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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현재 2천원(성인 1명 기준)인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1천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원 권고가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일 A씨 등 원고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쿼이아 입장료(2천원) 반환소송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담양군이)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래에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매표소와 검표소 등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에만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담양군으로서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고, 담양군에 대해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상당한 기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1천원을 넘겨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담양군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 프로방스, 수변 습지, 메타 숲 등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받는 사용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성인 2천원으로 인상했다.
담양군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관광객 반발이 이어졌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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