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오포읍에서 시범 시행 중인 '성장관리방안'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월 난개발이 심한 오포읍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시행했다.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성장관리방안이 전 지역에 시행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장관리방안은 비 시가지화 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중추적 관리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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