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세대 중 7세대 공급하고 용적률 200→232% 올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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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대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이 사업은 총 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32%로 올려받는다.
시는 주변 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계획을 가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건축의 평균 8년보다 짧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서울에 51곳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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