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본법 13일부터 시행…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입력 2019-06-04 10:00  

물관리 기본법 13일부터 시행…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가 차원의 물관리 관련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작년 6월 공포된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체계가 완성됐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유역위원회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각의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유역 내 물 산업 진흥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다만, 유역 내 분쟁이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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