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수·합병 시 지위 승계…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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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6월부터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인력을 갖춘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12일부터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전담 요원을 상시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기업이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이 제약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제약기업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등을 받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한정됐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일부도 개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 등을 부과한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했다"며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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