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 착수

입력 2019-06-04 10:52   수정 2019-06-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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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 착수
행안부·제주지원위에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 착수 입장 설명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특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제주도에서 법인격이 없이 운영하는 행정시의 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3일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제주지원위는 도에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고 도가 전했다.
앞으로 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의 의견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에 통보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은 2개월 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주지원위에 답변하게 된다.
이후 제주지원위가 중앙행정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시 심의해 '직선제 추진 제도개선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제주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면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해 관선의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개선안을 요구했고 이어 지난 2월 27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도는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의회가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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