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열려…구속 여부 이날 오후 결정될 듯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3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 가운데 유족들은 피의자를 향해 울분을 터뜨렸고,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을 나와 경찰 차량에 탑승하는 A씨를 향해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 손 아프다고 병원을 가냐"라고 울분을 터뜨리며 통곡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한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매우 지극했으며, A씨와는 연락조차 하기 싫어했지만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며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운전중에) 아들 이름을 부르며 노래를 했는데, 설렘이 통곡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전 남편 살해 30대 영장실질심사…유족 울분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유족들은 "최우선으로 시신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러 고인을 편히 모시고 싶다.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주길 경찰과 해경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실하며,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경찰을 통해 얘기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다. A씨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눠 버렸고, 형량을 줄이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통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이후로 편히 잠을 이뤄본 적도 없고 배도 고프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견딜수 없어서 시신을 찾고자 사건 발생지역 주변을 헤치며 버텨왔다"며 "부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라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충북 청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에 압송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어떤 이유로 살인까지 하게 됐는가,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한 것인가,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기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A씨는 입을 닫았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해서도 A씨는 묵묵부답이었으며, 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설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동부서에 압송될 당시와 달리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동부경찰'이라고 적힌 트레이닝복 상의를 머리 위에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가 B씨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에서 무언가 담긴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께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해, 경찰 1개 팀을 파견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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