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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