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이면 최대 2천만원 보상 안전보험 혜택받는다

입력 2019-06-04 11:16  

충남도민이면 최대 2천만원 보상 안전보험 혜택받는다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앞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전입 신고 시 자동 가입된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내년부터는 보험 사고 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시, 농촌, 해안 등 지역 별 특성에 맞춰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등의 보장률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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