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반기 대법 선고 무산…20일 6번째 심리

입력 2019-06-04 11:28  

'국정농단' 사건 상반기 대법 선고 무산…20일 6번째 심리
삼성바이오 수사에 '신중모드'…'정유라 말' 뇌물·횡령 여부도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상고심 선고가 올 상반기에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전합) 회부된 뒤 기일을 잡고 진행되는 6번째 심리다.
당초 지난달 23일 전합 회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5번째 심리가 이뤄지면서 6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선고가 늦춰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말 구입액이나 영재센터 지원금 중 하나라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합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려 선고가 지연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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