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입력 2019-06-04 11:24   수정 2019-06-04 13:41

광주시,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거래 합동단속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 동향과 거래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매일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단속과 함께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앞으로 문을 여는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불법 의심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할 계획이다.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공인중개사 대상 예방 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하고 더 많은 공인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정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시·구 누리집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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