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암대 총장 면직 보고 반려…"적법 여부 확인해라"

입력 2019-06-04 11:39   수정 2019-06-04 11:42

교육부, 청암대 총장 면직 보고 반려…"적법 여부 확인해라"
일부 이사, 이사장 사퇴 촉구…교수협의회 고발 등 법적 대응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서형원 순천 청암대 총장이 강명운 전 총장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사장이 낸 총장 면직 보고를 반려했다.

4일 청암대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청암대에 총장 면직보고 반려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서 총장의 면직에 대해 "민원, 교직원 탄원 등이 접수돼 적법하게 의원면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암대학 총장 의원면직 보고를 반려 처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장 면직보고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사직서 등 의원면직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고할 것도 통보했다.
교육부가 서 총장의 면직보고를 반려하자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들은 성명을 내고 "총장 면직 결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강병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사장은 '총장 면직과 이사 해임 처분을 철회하고 사퇴하라"며 "전임 강명운 총장은 배임 사건으로 청암학원에 큰 피해를 주고 출소 뒤 자숙해야 함에도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이사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청암대 교수협의회도 순천경찰서에 강 전 총장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수협의회는 또 강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7년 10월 임명된 서형원 총장은 지난 3월 직접 사직서를 썼으나 "강 전 총장의 강압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총장의 아들인 강병헌 청암대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서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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