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종철인권상심사위원회는 '제15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가 강용주(57) 씨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하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시 강 씨의 나이는 37세로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강 씨는 이 같은 보호관찰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다가 2002년과 2010년 벌금을 선고받았고 2016년 12월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열고 강 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회는 "강 씨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에 맞서 일생을 건 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인권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했다"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맡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곁을 지키며 슬픔의 연대를 확장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수상소감문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향한 우리 모두의 투쟁 길에서 앞으로도 함께 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권력과 기득권에 좀 더 불편한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종철 열사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자는 뜻에서 마련된 '박종철인권상'은 민주화 공헌 여부와 인권상황 개선 노력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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