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청탁받고 교도소에 생수판매 압력행사 前교정본부장 실형

입력 2019-06-04 15:09  

지인 청탁받고 교도소에 생수판매 압력행사 前교정본부장 실형
박주선 의원 부탁에 특정업체 한과 납품토록한 후임자도 징역형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인 청탁을 받고 교정시설에 특정 업체의 생수를 팔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업자의 한과를 교정시설에 납품토록 도와준 후임 교정본부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임 교정본부장 윤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평소 친분이 있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관계자 A 씨로부터 생수, 양념 꽁치, 양념 소스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사무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물을 끓여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생수를 공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식수까지 사먹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생수 납품 추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A 씨 등은 생수 등 3개 품목을 모두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씨는 김 씨의 후임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한과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자들은 한과가 비교적 고가이고 제품 특성상 보관이 어려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으나, 윤 씨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결국 박 의원과 친한 B 씨가 영업이사로 있는 한과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교정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협회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 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의 후원회를 운영하면서 29명으로부터 총 4천600만원의 기부금을 입금받은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9명의 후원자 중에는 한과 업체 관계자 B 씨도 포함돼 있었다. B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 의원은 직권남용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기부금을 전달받은 정황이 없어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s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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