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4일 국회의장이 직무 수행 시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사보임'을 두 차례에 걸쳐 승인했고, 유례도 없는 팩스·이메일 접수와 병상결재를 했다"며 "이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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