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만나려 산모 자리 비운 병실만 골라 털어…징역 3년

입력 2019-06-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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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만나려 산모 자리 비운 병실만 골라 털어…징역 3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열흘만인 지난 3월 23일 대구 수성구 한 산부인과 병실에 산모(29)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입원실에 있던 현금 등 170여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수성구와 달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2곳에서 현금과 금품 30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컴퓨터로 병원 병실 현황을 조회해 범행 대상 병원을 정한 뒤 1인 병실에 입원한 산모가 신생아를 만나려고 자리를 비우면 병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해 보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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