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어부 피해구제 위해 과거사법 통과를"…국회서 토론회

입력 2019-06-04 15:43  

"납북 귀환어부 피해구제 위해 과거사법 통과를"…국회서 토론회
이재정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하고 입법 통한 배·보상 필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어부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4일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납북 귀환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기간 제한과 짧은 조사 활동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행안위에 계류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입법을 통한 배·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1954∼1987년 납북 어선·선원은 459척·3천651명이고, 1천327명이 반공법 등으로 처벌됐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9건, 재심에 이른 사건은 16건 등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창효 변호사는 "2005년 제정된 과거사법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시행일(2005년 12월 1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제한해 피해자 대부분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과거사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자들은 납북 귀환어부들이 허위자백 강요 등을 통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면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지금 여기에'의 변상철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대부분의 납북 귀환어부들은 어로 저지선이나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은 채 조업 중 남하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지만, 수사기관이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북한 해상에서 조업했다'는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대다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를 몰라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만큼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납북 귀환어부 간첩 조작 사건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학력 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으로, 어부들의 신체의 자유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누릴 권리를 박탈하고 기본권을 유린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정전협정 후 북한의 어민 납치는 1955년 이후 3천729명"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납북 귀환어부 관련 피해자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1만명 이상, 트라우마 치유 대상자는 전체의 10%만 잡아도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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