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후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9-06-04 16:42   수정 2019-06-04 17:16

전 남편 살해후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예정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로 고모(36)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강씨의 시신을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가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에서 무언가 담긴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비닐장갑,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고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께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해, 경찰 1개 팀을 파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 남편 살해 30대 영장실질심사…유족 울분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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