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속여 팔다 구속된 의경 석방

입력 2019-06-04 17:07  

백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속여 팔다 구속된 의경 석방
중부해경 소속 의경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백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서해5도 특별경비단 내무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며 '머리가 삥해요. 차가운 거 있어'라는 광고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광고 글을 보고 필로폰 구매자를 가장해 연락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1g을 6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음 날 만나 백반가루 1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류를 판매하겠다고 광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을 사려는 이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며 "2016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2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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