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에스제이케이[080440]는 채권자 김모씨가 5월 30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제이케이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법원의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연장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편 에스제이케이는 자사가 보유한 나노팜 주식 1만8천388주를 약 17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및 유동성 확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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