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이트론[069540]은 우모씨가 지난 4월 3일 자사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대전지법에 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연장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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