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이트론[069540]은 우모씨가 자사에 대해 대전지법에 낸 파산 신청이 기각됐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에 파산절차 비용 4천만 원을 예납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라이트론은 우씨가 지난 4월 3일 자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파산 신청이 기각됐으나 라이트론은 2020년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돼 있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제기돼 있어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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