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캐나다인이 자신의 땅이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계 캐나다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 중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접수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A씨는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FTA를 위반한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2006년 사들인 서울 중구 내 건물은 신당8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았다.
중구는 작년 11월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을 인가했으며 지난 4월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상태다.
A씨는 정식 청구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300만달러(한화 약 35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캐나다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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