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5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은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체납자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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