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동물 대상 실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종합)

입력 2019-06-05 14:32  

사역동물 대상 실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종합)
윤리위 승인과 다른 실험 시 중지 명령…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윤리위 기능 강화 추진…인원 확대·전문 심의위원 지정·행정력 보강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은퇴한 검역탐지견 '메이'가 서울대 동물실험에 투입됐다는 논란 이후 정부가 사역동물 실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복제연구 관리 체계와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훈련방법을 연구하는 등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등 관련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실험하는 경우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사역동물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제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르면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에 385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인원으로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많은 수의 동물실험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대는 14명의 위원과 행정 인력 1명이 연간 6천800여건의 실험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분야별 전문위원을 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보수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의 전문성과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라며 "인원 제한도 (지금의 15명에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물 복제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현장 조사와 국민배심원단 참여를 거치도록 한다.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연구 전반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산업화 동향, 핵심 기술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을 두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 방향을 재정립한다.
검역탐지견 운영 방식도 손을 본다.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 종견 구매와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복제를 넘어 다각화한다.
소방청·관세청·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꾸려 검역탐지견 선발·처분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검역본부에 있는 검역탐지견은 61마리로, 이 가운데 10마리는 퇴역해 검역탐지견센터에 있다. 검역탐지견은 통상 8∼9세 때 퇴역한다.
활동 중인 51마리 가운데 22마리는 직접 운용견, 29마리는 예비견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복제견은 42마리다.
농식품부는 "전담 수의사를 배치하고, 탐지요원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점검해 현역 검역탐지견의 복지를 증진하겠다"며 "노후견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이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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