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검사비·소모품비 ½∼¼이하로 '뚝'

입력 2019-06-05 17:41   수정 2019-06-05 18:08

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검사비·소모품비 ½∼¼이하로 '뚝'
건정심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달부터 응급·중증환자실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확인·점검 의료)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 튜브, 후두 마스크,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보험적용으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개인별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½∼¼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원 안팎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떨어진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천원 비용이 1만8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 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천∼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인다.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
│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평균) │환자본인│
│   ││ │ 부담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3만1000원 │ 1만 원(│
│스 항원검사(간이검사) │조기 진단 │ │ 일반)│
│(행위)  ││ ││
│   ││ │ 1만3000│
│   ││ │원(정밀)│
├───┬───────┼────────────┼──┬────┼────┤
│심박출│동맥압에 기초 │심장질환자에 대해 연속적│행위│ 6만4000│ 2만6000│
│량연속│한 심박출량 연│인 심박출량 및 심기능 측││ 원│ 원│
│감시 │속감시법 │정 ├──┼────┼────┤
│ │ ││재료│34만6000│12만1000│
│ │ ││(1개│ 원│ 원│
│ │ ││ ) │││
│ ├───────┼────────────┼──┼────┼────┤
│ │열희석법 보정 │열희석법에 의한 보정, 동│행위│17만6000│ 5만9000│
│ │후 동맥압에 기│맥압 파형 분석, 연속적 ││ 원│ 원│
│ │초한 심박출량 │실시간 심박출량 측정├──┼────┼────┤
│ │연속감시법││재료│ 45만 원│20만8000│
│ │ ││(4개││ 원│
│ │ ││ ) │││
├───┴───────┼────────────┼──┴────┼────┤
│심음, 폐음, 체온 감시 │식도로 마취중 환자 심장,│ 2만1000원│ 8,000원│
│용│ 호흡소리, 체온 감시│ ││
│(재료, 7개) ││ ││
├───────────┼────────────┼───────┼────┤
│마취용(환자감시장치) │식도, 항문, 방광으로 환 │ 1만2000원│ 6,000원│
│(재료, 3개) │자 체온 모니터링│ ││
└───────────┴────────────┴───────┴────┘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수술·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
│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평균) │환자본인│
│ ││ │ 부담 │
├───────────┼────────────┼───────┼────┤
│후두마스크(재료, 31개)│응급환자대상 후두경 없이│ 3만9000원│ 1만8000│
│ │ 구강으로 삽입하여 기도 │ │ 원│
│ │확보│ ││
├───────────┼────────────┼───────┼────┤
│치료목적 체온 조절요법│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열 │ 222만8000원│41만9000│
│용│교환을 통해 목표체온에 │ │ 원│
│(재료, 5개) │빠르게 도달시켜 뇌세포 │ ││
│ │손상 최소화 │ ││
├───────────┼────────────┼───────┼────┤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기도 확보 필요한 환자에 │ 44만 원│ 7만9000│
│용│게 확장기 이용하여 기관 │ │ 원│
│(재료, 2개) │절개 튜브 삽입 │ ││
├───────────┼────────────┼───────┼────┤
│배액관고정용판(기관내 │기도 확보중인 환자의 기 │ 1만6000원│ 3,000원│
│삽관튜브고정용) (재료,│관내 튜브가 빠지지 않도 │ ││
│ 44개)│록 입,목에 고정 │ ││
├───────────┼────────────┼──┬────┼────┤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행위│63만5000│62만4000│
│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환자 내독소 제거하는 ││ 원│ 원│
│ │혈액투석├──┼────┼────┤
│ ││재료│430만600│339만500│
│ ││(1개│ 0원│ 0원│
│ ││ ) │││
├───────────┼────────────┼──┼────┼────┤
│체외 간 지지요법 │간부전 환자의 암모니아 │행위│108만200│80만8000│
│ │등 독소 제거││ 0원│ 원│
│ │├──┼────┼────┤
│ ││재료│409만500│355만300│
│ ││(2개│ 0원│ 0원│
│ ││ ) │││
└───────────┴────────────┴──┴────┴────┘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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