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유소년클럽 육성을 위한 스포츠용품을 임의로 지원하고 지원 내용과 구매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 생활체육회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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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와 이모(29)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비영리사회단체인 제주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사무과장인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14일 서귀포시로부터 '2015년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 지원' 보조사업 2천548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야구용품 구입 예산으로 책정된 1천768만원을 들여 이씨가 운영하는 야구용품 공급업체에서 배트와 글러브 102점을 구매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로부터 야구용품을 구매해 이 중 일부를 이씨가 개최하는 '서귀포유소년야구대회'에 임의로 지원해 줬음에도 구매처와 지원 내용 등을 속여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서귀포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원받은 야구용품을 사건 수사 개시 전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관리소홀로 일부를 분실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벌금이 과하다며 지난해 2월 1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각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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