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인 데다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전 수석 측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재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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