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법관 '검찰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신청' 기각

입력 2019-06-05 11:35  

사법농단 연루법관 '검찰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인 데다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수석 측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전 수석 측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재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