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5∼6일 유럽연합(EU) 측과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적정성 평가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국장급 인사가 방한해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과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현황과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뤄지기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한 실무회의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사례, 개인 권리 보장 방안, EU의 GDPR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 이어 하반기 중에는 장·차관이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회원국 감독기구를 방문해 적정성 평가 진행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 규정이다. 우리나라 등 유럽 역외 기업을 포함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과 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수익의 4% 또는 2천만유로(26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영업활동을 위해 EU 지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기업이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별적으로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한국은 GDPR 시행 이전인 2017년 적정성 평가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지만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 국장은 "EU의 GDPR 적정성 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EU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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