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양돈 농가와 법정 소송을 벌이던 제주도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냄새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양돈 농가 김모(44)씨 등 56명이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정면적은 56만1천㎡다.
지정 대상 양돈장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양돈 농가들은 도의 이런 조처가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농가 입회 없이 악취측정이 이뤄졌고 피해 조사도 미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선정이 부적정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일대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제주도의 행정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제주지역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도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