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업체 주주들 "선정 과정에 불법 있어" 고소
다른 주주들 "적법한 절차…소송으로 가려질 것"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에 조성하는 4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어 소송까지 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9일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18만㎡ 부지에 조성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해당 부지에는 사업비 4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다.
100㎿ 출력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3만3천34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올해 말 준공해 내년 초부터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염전 업체인 A사의 소유로 사업 신청은 A사가 아닌 44개 법인이 냈다.
이들 법인은 지난해 9월 전남도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영광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군은 지난달 17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사의 일부 주주들이 A사가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제3자(44개 법인)에 토지 사용을 허가해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토지 사용을 해준 법인이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토지사용권을 내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군의 심의를 앞두고 지난 4월 A사의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이 해소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무리한 개발행위와 허가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허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사업자의 분쟁은 검토 사항이 아니라며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업자 간 분쟁은 허가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 신청한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하는 게 맞느냐만 검토할 뿐이다"며 "이미 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받아왔고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A사 측은 "토지 사용과 개발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가려진 내용이다"며 "문제를 제기한 주주들이 적법한 주주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과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은 직접 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사업을 신청한 법인들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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