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정당…위자료 1천500만원 아내에게 지급하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신을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수년간 집을 나가 살며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5년 결혼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하기도 전에 부부의 삶은 두 동강 났다.
혼인신고 다음 날 남편은 "6개월간 회사 연수를 간다"며 서울로 떠났다.
6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2년 넘게 부부는 같이 산 적이 없었다.
아내 A씨는 대기업 직원이라는 남편 말이 거짓말이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서울로 간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계속 같이 살자고 요청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남편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자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인 점, 아내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며 남편 역시 동의하는 점, 부부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남편은 아내의 동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내내 별거했고, 거짓말과 반복된 폭언으로 부부 사이 애정과 신뢰를 손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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