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9/06/05/PYH2019060512330001300_P2.jpg)
(도쿄·서울=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현혜란 기자 = 한국과 일본은 5일 개최한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산 수산물 검역강화 조치와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설치요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한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東京)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와 교도통신 등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입 수산물 검사강화 조치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장된 차별조치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어(넙치)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 것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고, 가나스기 국장은 "국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고 답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김 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중재위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중재할 제3국도 지명하지 않으면 중재위는 구성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 선임기한을 이달 18일로 보고, 한국이 이때까지 관련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가나스기 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사안인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폐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김 국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