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5일 당구를 치던 중 훈수 문제로 서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A(53) 씨와 B(51)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8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가 훈수를 두는 것에 격분, 당구 큐대로 B 씨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 대응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그의 배 등을 찌른 혐의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