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이사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 대표는 무고와 사기미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병합해 심리했다.
변 대표는 예당미디어를 함께 경영하던 박모 씨가 자신의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자 박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월 박씨가 11억1천만원을 빌려 갔지만 8억5천만원가량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 대표가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변 대표가 A대학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총 17억원가량의 사업을 수주받아 시행하면서 부풀린 차액을 박 씨에게 비자금 조로 송금했다고 파악했다.
변 대표는 박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 사기를 벌이려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변 대표 측은 항소심에 들어서도 박 씨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와 증인들은 피고인이 박 씨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비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 억원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줄 만한 여유가 없고, 알게 된 지 1년 남짓 된 사람에게 차용증 등도 작성하지 않고 1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대여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 아닌 비자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박 씨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인정된다"며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소를 제기했으니 소송 사기미수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박 씨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소송 사기가 미수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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