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부터 26개 청에서 시범실시…보호장비 사용↓, 피의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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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된 구속피의자를 각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이 주임검사보다 먼저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시행한 결과 인권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6개 청에서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수갑·포승줄 등 보호장비 사용이 감소하고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는 경찰이 송치한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부장검사급 검사가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지, 가족에게 담당 검사실 정보 등을 통지해주기를 원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임검사가 구속피의자를 1차례 조사한 뒤 구치소에 바로 입감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도주 우려 등으로 수갑이나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7월 출범한 대검 인권부가 같은 해 12월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도입했고, 서울중앙지검 등 17개 검찰청에서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5월에는 서울서부지검 등 9개 검찰청이 시범 시행 기관으로 합류했다.
인권감독관은 면담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임검사실에 관련 사실을 인계한다. 또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 구속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임검사실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시범실시를 통해 다양한 인권 보호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지난해 12월 면담 과정에서 구속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지난 사실을 파악해 즉시 석방 조치했다.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례도 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올해 5월 면담 과정에서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직업이 없어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해 긴급 경제지원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검 인권부 관계자는 "구속피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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