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동' 유통권 가진 업체, 웹하드 업체 상대 가처분 신청냈다 패소
법원 "기술적 한계로 불법 전송 전면차단 어려워…'제한된 의무'만 부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일본 음란 동영상의 유통권을 가진 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전면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웹하드 업체가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까지는 지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B사 사이트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불법 전송해 자신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사는 2015년에도 B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 항고심에서 이겼다. 당시 항고심은 B사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고, 이 때문에 A사나 제작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그러나 기존의 법원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동영상들의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B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저작권법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런 규정의 취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따라서 B사에 관련 동영상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 하여 불법 전송을 방지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물론 이미 사용자들에 의해 침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과 같은 '침해의 정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A사의 신청 취지는 그게 아니라 업로드 자체와 그로 인한 다운로드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추가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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