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항소심 2차 공판…프레젠테이션으로 항소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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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 측은 5일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 아니었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1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같은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방문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호별방문 제한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춘천시청(호별)을 방문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춘천시청 방문도 의례적인 인사와 선거 준비를 위한 시정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이라며 "당시 공무원들도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 인사로 인식했을 뿐 선거운동 목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 측은 "'(수사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은 상대 후보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 '의견 표현'일 뿐 '사실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기준인 '경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1명의 증인만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3차 공판은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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