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11일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의 불법·특혜 의혹을 조사해 온 도의회가 6개월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6일 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 내세운 목적이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이었는데 이런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특위는 "도 공항버스가 지난해 6월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21.6%, 최대 4천800원까지 인하됐지만 약 8개월 만인 올 2월 정부의 시외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그 전 요금으로 돌아가 면허전환 정책 추진의 실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버스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됨으로써 앞으로 양도·양수와 업종 전환(시외→시내버스)이 가능해진 만큼 도가 감당해야 하는 보조금 등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대형 업체만 살아남는 길을 열어 준 셈이어서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시외버스로 전환된 공항버스 노선 가운데 도가 수원권 노선을 새 버스회사에 발급하는 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내놨다.
도는 지난해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안산권·성남권·경기 북부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안산권, 성남권, 경기 북부권은 기존의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권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노선을 낙찰받은 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위는 "문제 있는 행정으로 기존에 수원권 노선을 운행하던 업체(경기공항리무진)가 다시 운행하도록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새 업체의 면허를 갑자기 회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음에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피해를 본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방향으로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 조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 전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아 부과권자인 도지사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1일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월 공항버스가 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만 도가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도가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면서 노선공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노선권을 주는 등 특혜·불법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17일 공항버스 특위를 꾸렸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