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청테이프로 승객 묶고 흉기 위협…법원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늦은 밤 술 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격분해 승객을 차 안에 가두고 때린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여)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차 뒷좌석에서 A씨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차 안에 갖고 다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정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으나 눈꺼풀과 눈 주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술에 취하여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에 미치지 않아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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